국제 운송(해상운송, 선하증권,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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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 운송의 의의와 형태
가. 국제 운송의 의의
나. 국제 운송의 형태
다. 주요 운송 수단별 기능 비교

2. 해상 운송
가. 해상운송의 형태
나. 해상운송의 계약
다. 해상운송의 선적 절차

3. 선하 증권
가. 선하증권의 의의
나. 선하증권의 기능
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라. 선하증권의 종류

4. 복합 운송
가. 복합운송의 의의
나. 복합운송의 요건
다. 복합운송인

5.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y B/L) : 선적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대한 사고사항이 기 재되어 있는 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 수하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선하증권.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 수하인 란에 특정 이름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지시인 (order)만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통용 선하증권=전통 선하증권(Through B/L) :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 등을 겸하여 발행 되는 선하증권.
집단 선하증권(groupage B/L) : 여러 가지 소량의 화물을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 운송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뒷면에 기재되는 약관을 생략하고, 앞면에 필수사항만 기재한 선하증권이다.
지연 선하증권(stale B/L) : 신용장 상에 명시된 제시기한을 경과한 선하증권.
환적 선하증권(transshipment B/L) : 환적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이다. 목적지까 지 직항하는 선박이 없어 중간 항에서 화물을 다른 선박에 환적 해상운송에서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싣는 것
하여 운송할 경우 발급된 다.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L) : 화주가 대량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 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컨테이너 선화증권(container B/L) : 컨테이너 적재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에 선적한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
운송주선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4. 복합운송
가. 복합운송의 의의
복합운송은 특정의 화물은 운송인 전체 운송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육해공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방법에 의한 물품운송 방식으로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 를 복합운송증권이라고 한다.
나. 복합운송의 요건
1) 단일운송계약
- 복합운송에서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므로, 복합운송계약 역 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운송계약
2) 복합운송인의 전 운송구간에 대한 주체성
- 복합운송인(MTO - 다자간 무역기구인 MTO와는 다름)는 자기명의로 복합운송을 인수 하는 자, 즉 복합운송계약상 운송의 인수 당사자로 전 운송구간에 걸쳐 복합운송계약 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함.
어느 한 구간도 직접 운송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운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
3) 단일운임
- 복합운송은 각 구간별로 분할된 운임이 아닌 전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을 특징
4) 운송수단의 다양성
- 복합운송은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 의하면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지 더라도 화물의 집하작업과 인도에 있어서만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는 복합 운송으로 보지 아니함.
5)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증권의 형식은 송 화인의 선택에 따라 유통성(양도성) 또는 비유통성(비양도성)으로 발행 즉,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할 때 송하인의 증권교부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증권을 교부.
다. 복합운송인
1) 복합운송인의 의의
복합운송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의 복합운송을 인수하는 자.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 사업에 참여하는 운송인을 대신하여 또는 주체로서 행위를 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가)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형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선박, 트럭, 항공기)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실 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나)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형
-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복합운송계약의 주체로서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으로 운송주선인 등이 이에 속함.
*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은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 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 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법인
3)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가) 전 운송구간 동일책임의 원칙
- 복합운송인은 운동 중의 멸실훼손지연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동일 한 기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발생구간이 확인된 손해와 발생 구간 불명인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
나) 이종책임원칙
-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될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적용.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규칙을 적용하든지 복합운송의 독자적인 책임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원 칙
다) 변형통일책임원칙
-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
5.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화물운송론」 한현길 류재수 공저(1999) - 한올출판사
「항공수송업무론」 허국강 서명원 공저 - 기문사
「항공운송산업론」 허희영(2003) - 명경사
「최신무역실무」 윤광운 외 - 삼영사
「국제물류의 이해」 진형인 - 박영사
「국제 무역사」 김현수 - 세종출판사
「최신 물류관리론」 박귀환김웅진박영태박정섭유재준 공저(2003) - 도서출판
「물류관리론」 Douglas M. Lambert; James R.Stock ; Lisa M.Ellram [공]저; 김선민; 문성암; 박정훈 [공]역
「물류관리」 고바야 시 히사오 저; 이병철 감수역(2005)
「전자물류와 물류관리」 강영문 저(2005) - 두남
인터넷 물류 신문 http://www.klnews.co.kr/
한국 물류 협회 http://www.ko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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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7.03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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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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