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전환사채 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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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으로 아무리 엄청난 자본이득을 취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부당지원'으로 제재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생각하기는 커녕, 대대손손 부를 누적하여 대물림하려는 대기업의 기업주들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 이번 사건은 재벌 기업의 영향력에 주눅 든 채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실망감 또한 적지 않다.
Ⅲ. 결론
삼성SDS건만 하더라도 참여연대가 99년 11월 해당 경영진들을 배임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로 무려 6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로서는 지난해말 삼성에버랜드의 이재용씨에 대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기소한 건을 거론하며 억울하다고 나올 수도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은 본질적으로 삼성SDS 건과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의 형평성인가? 이렇게 돼서는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보다는, 법을 자기 멋대로 갖고 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오십보 백보'다. 지난 6월 역시 본질적으로 삼성SDS 건이나 삼성에버랜드 건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삼성전자의 이재용씨에 대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되는 등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사실을 밝혀낸 참여연대가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에 대해 땅을 치며 한탄하지 않았는가.
시장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먼저 경제주체들이 '룰'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의 정신과 취지가 무력화돼서는 안된다.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벌-검찰-법원의 삼각 유착고리'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법학자들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검찰 결정을 두고 "너무했다"고 한탄했을까. 경제정의를 제대로 이루려면 사법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 간절하다.
** 참고자료
[1]. 경제투데이, 삼성특검 리포트 (민동훈 기자 저, 2008)
[2]. 삼성을 생각한다, 사회평론 (김용철 변호사 저, 2010)
[3]. 회사법, 박영사 (이철송 저, 2010)
[4]. 2010 오수철 상법 (오수철, 미래경영아카데미, 2010)
[5]. 대법원 종합법률시스템`'2007도4949' 최신판례
[6]. 학술논문.중앙법학 제10집 제3호 통권 제29호 (2008년 10월)
(기타 ‘삼성’비리 관련 경제신문 기사를 참조하였음.)
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0)
B(8)
C(6)
F(0)
합계
1. 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2. 방법의 적절성(이론 전개)
3. 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4. 의사전달 효과(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5. 기타(참고문헌수, 형식)
합계
  • 가격1,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06.23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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