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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자격자 D는 무권리자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즉, D가 H에게 위조어음을 배서양도 했지만, 어음을 형식적 자격을 갖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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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하거나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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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사, 2001. Ⅰ.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의 요건
2. 전주의 요건
(1) 무권리자 일 것
(2) 점유하고 있을 것
3. 취득자의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2) 점유를 취득할 것
Ⅲ.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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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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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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