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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자의 승계효력발생->협의성립x경우는 어느누구에게도 특받권승계효력발생x 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2.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3. 공동발명의 경우
4. 직무발명의 경우
5.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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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으로 인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5조에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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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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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변경x범위내->if not->보정각하결정/ 요지변경:물 도 도기 등종합적판단
분할출원, 우주출, 정당권리자출원-동일성인정되어야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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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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