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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지된 기술 간에 실질적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공지예외주장출원과 선원주의관계
공지예외적용되나 후출원이어서 거절되는 경우 후출원자가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선출원이 선원지위상실(거절결정, 무효, 각하, 무권리자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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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지금해야 한다.
2)동물의 경우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특허법 32조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발명의 정의
2.조약우선권 제도
3.우선심사제도
4.직무발명
5.특허의 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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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을 한 경우에도 제1국출원이나 선출원일을 기초로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는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黃宗煥, 前揭書, p358-359
2. 出願日의 不認定(撫權利者 出願의 경우)
특허법 제34조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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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얻을 수 있으므로 甲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청구는 국제출원과는 별개의 절차를 요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iv)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번역문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기간을 해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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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1) 의의
2) 신규성 상실 사유
3)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특 제30조)
3. 진보성
1) 의의
2) 판단기준
3) 진보성 판단 방법
4) 확대된 선원
Ⅳ. 특허의 출원절차
Ⅴ. 특허의 특허기술정보센터
1.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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