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설
II. 발명자
1. 발명자
2. 공동발명의 경우
3. 직무발명의 경우
III. 승계인
IV. 선원자
V. 외국인의 경우
1. 원 칙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VI. 재직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표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II. 발명자
1. 발명자
2. 공동발명의 경우
3. 직무발명의 경우
III. 승계인
IV. 선원자
V. 외국인의 경우
1. 원 칙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VI. 재직중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직원
[표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본문내용
직원은 재직 중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는 제외한다(§33①단서).
(2) 특허에 관한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비 고
원칙
발명자
모인자
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
§33①
공동발명자 경우 전원
각자 출원 -> 공동출원의무 위반
§44
직무발명 경우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
승계 안 하거나 승계가 무효인 경우의 사용자출원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
무권리자(§62ii)
(2) 특허에 관한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
비 고
원칙
발명자
모인자
무권리자(§62ii)
승계인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자
기타
선원자(동일발명에 복수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
§33①
공동발명자 경우 전원
각자 출원 -> 공동출원의무 위반
§44
직무발명 경우 종업원 또는 그 승계인
승계 안 하거나 승계가 무효인 경우의 사용자출원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
무권리자(§6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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