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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00 조), 점유자의 자력구제(제 209 조), 선의취득(제 249 조 이하), 점유가 동산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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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662면)
을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직접점유자가 동산을 현실로 인도한 경우 후쉰위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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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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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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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이 있고, 이는 등기의 효력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 대항적 효력 》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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