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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4.9.22. 선고, 64다587 판결.
이처럼 현행 민법은 기존 구민법의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입법주의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의 의사주의와 같은 태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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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등기의 공신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있으나, 다만 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부동산의 점유자는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2. 假登記의 효력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서는 물권변동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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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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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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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최초로 행하는 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
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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