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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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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분의 비율로 사용
(민법 제263조)
조합계약 및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른다.
3. 파생문제 -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로마 시민법은 어떤 사실상태가 권리의 다툼없이 일정기간 존속한 때에는 이 사실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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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용취득의 요건으로 정당한 원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전점유자와의 어떠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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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에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5년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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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득제도
1. 사용취득의 의의
1) 사용취득의 개념
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
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
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
2.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tempus)
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
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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