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2. 사용취득의 의의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4) 善意
4. 사용취득의 효과
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
II. 게르만법과의 비교
1. 소유권과 점유
(1) 로마법상의 소유권과 점유
(2) 게베레(Gewere)
(3) 양 법리의 비교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2.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1)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2) 확정적 게베레
III.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이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序說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제245조 1항)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1. 취득시효
2. 사용취득의 의의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4) 善意
4. 사용취득의 효과
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
II. 게르만법과의 비교
1. 소유권과 점유
(1) 로마법상의 소유권과 점유
(2) 게베레(Gewere)
(3) 양 법리의 비교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2.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1)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제도
(2) 확정적 게베레
III.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이 우리 민법에 끼친 영향
1. 序說
2.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제245조 1항)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본문내용
음과 같다.
우선 요건에 있어서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은 2년의 점유만을 요하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점유취득요건으로서 2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또한 로마법에서는 폭력으로 탈취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취득을 부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가 특히 다른 점은 로마법상 사용취득에서는 정당한 원인 또는 권원을 요하나 민법은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한 원인 또는 권원이란 목적물의 점유취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객관적 사정으로서 로마법 초기에는 이러한 권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나중에는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誤想權原에 의한 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판례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단점유자가 하는 점유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판례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견해가 있으며(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97. 11.), 무단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는 입장(박해성, “무단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인권과 정의 96. 11) 및 대법원의 견해는 무단점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무단점유자에게도 자주점유추정을 인정해야 하고,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선의요건을 추가하거나, 자주점유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조성민,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판례월보 326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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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점유취득시효만 규정되어 있는데 각각 그 요건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름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함은 우리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즉,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제246조 1항). 부동산의 경우와 다른 점은,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시효기간이 10년이고(제246조 1항),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라는 것이다(제246조 2항). 후자의 경우에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효과에 있어서도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같아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로마법상 사용취득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非融通物과 盜品 및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물건, 그리고 속주의 정무관이 취득한 뇌물에는 사용취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민법상 동산의 취득시효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용취득은 가족법상 妻에 대한 夫權取得에도 적용되어 동산에 한정되는 현행 민법과 차이가 있으며 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정당한 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 달리 로마법은 정당한 권원을 요한다. 한편 로마법은 반드시 점유자의 선의를 요하나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의일 경우 악의인 경우와 비교하여 시효기간이 단축될 뿐, 악의라 하여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우선 요건에 있어서 로마법상의 사용취득은 2년의 점유만을 요하나 우리 민법은 부동산 점유취득요건으로서 20년간의 점유를 요한다. 또한 로마법에서는 폭력으로 탈취한 토지에 대하여 사용취득을 부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은 이와 비슷하면서도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취득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나 우리 민법이 이를 요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로마법상에는 사용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가 특히 다른 점은 로마법상 사용취득에서는 정당한 원인 또는 권원을 요하나 민법은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한 원인 또는 권원이란 목적물의 점유취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객관적 사정으로서 로마법 초기에는 이러한 권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나중에는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誤想權原에 의한 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판례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무단점유자가 하는 점유에 대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판례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견해가 있으며(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97. 11.), 무단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는 입장(박해성, “무단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인권과 정의 96. 11) 및 대법원의 견해는 무단점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무단점유자에게도 자주점유추정을 인정해야 하고,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선의요건을 추가하거나, 자주점유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조성민,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판례월보 326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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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은 점유취득시효만 규정되어 있는데 각각 그 요건에 따라 시효기간이 다름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함은 우리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즉,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제246조 1항). 부동산의 경우와 다른 점은,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시효기간이 10년이고(제246조 1항),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5년이라는 것이다(제246조 2항). 후자의 경우에 선의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효과에 있어서도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같아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로마법상 사용취득과의 異同
로마법상 사용취득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非融通物과 盜品 및 여성이 후견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물건, 그리고 속주의 정무관이 취득한 뇌물에는 사용취득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민법상 동산의 취득시효는 그 대상이 되는 동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용취득은 가족법상 妻에 대한 夫權取得에도 적용되어 동산에 한정되는 현행 민법과 차이가 있으며 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정당한 권원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 달리 로마법은 정당한 권원을 요한다. 한편 로마법은 반드시 점유자의 선의를 요하나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의일 경우 악의인 경우와 비교하여 시효기간이 단축될 뿐, 악의라 하여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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