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본문내용
에의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며, 농지개혁법에의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하여 소작인을 소유자로 만들었다. 차지차가조정법에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한다.
관습의 성문화
전세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제도는 서양에서는 없는 제도로서 우리의 관습으로부터 발전된 제도로서, 일상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민법에 성문화된 것이다. 전세권은 현행민법 시행직후에는 용익권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용익권자의 지위가 높아졌고 또한 전세입주자가 거금의 전세금을 주인에게 빌려 주면서 좀더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근래에는 자주 이용되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한국의 법제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관습법의 발견
판례는 관습법상의 용익물권을 여러 종류 발견해냄으로써 우리의 관습과 법제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에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양자는 모두 기존의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용익물권을 인정함으로써 권원 없는 점유자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점유자에게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토지소유자의 권한이 매우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가진다. 근래 토지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자, 이러한 관습법상의 용익물권들은 과거의 사실상태를 기초로 무단점유자를 옹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과 재건축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상 용익물권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범위 내로 그 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동산용익물권의 결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을 규정할 뿐 동산에 관한 것은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자동차저당, 공장저당, 선박저당 등의 방법에 의해 담보물권의 설정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구성을 갖는 물건, 고가의 물건에 대하여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산의 용익물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 리스계약에서 물건의 이용자가 채권적인 사용권을 가질 뿐 그 사용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민법개정에 의한 변천
민법의 용익물권규정은 그간 사회적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시대에 맞는 탄력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첫째, 구분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거래계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둘째,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민법개정을 통해 임대차보호의 사회적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전세권자의 지위도 강화하게 되었다.
담보물권
게르만법상
Ⅰ.담보물권의 발달과정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게르만시대에 이미 동산담보물권이 이용되었음에 반하여 부동산담보물권은 부동산처분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발달한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상속기대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했으며, 동의가 없는 양도,처분이나 담보제공은 효력이 없었다. 부동산담보제도는 토지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중세도시의 거래생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게르만법은 어느 법분야에 있어서보다 담보물권 영역에서 공시성, 독립성, 순위확정의 원칙 및 담보물의 특정성 등 로마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다. 물적담보제도의 발달과정은 동산질에서 부동산질로, 점유질에서 비점유질로, 담보물의 귀속질에서 매각질로, 끝으로 채무자의 물적책임에서 일반재산책임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Ⅱ.동산담보물권
1.압류질
압류질은 국가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게르만시대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자력구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자력구제는 고대법상 적법한 권리실현방법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게르만법에서 특히 현저했다.
자력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압류질은 국가공권력이 확립된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국왕의 대관인 지방백이 재판권을 장악하여 압류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세에 이르러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실현을 담당함에 따라 국왕평화령으로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압류를 위해 판결, 질권증서 등과 같은 집행명의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압류질에도 매각질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러한 압류제도는 법정질권제도로 발달했다.
2.설정질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동산설정질은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점유질과 중세도시에서 발달한 비점유질로 구별된다.
A.점유질
점유질은 물권병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로 성립했고 질물의 발환으로 소멸했다. 중세에 이르러 질권이 채권에 부종하는 독자적인 제한물권으로 인식됨에 따라 채무자가 질물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위험부담은 최초에는 가축에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모든 동산으로 일반화되었다. 13세기에 이르러 질권설정시에 채무자가 질물의 가액이 채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부족분을 변제하겠다는 담보계략이 관행화됨에 따라 물적책임의 원칙이 퇴색했고, 나아가 질물의 존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리가 점차 확립되었다. 그 결과 질권이 채권의 우선변제수단이 되었으며,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정립되었다.
B.비점유질
중세후기에 스위스와 상거래도시인 뤼벡,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 등 도시 법권에서 구질인 점유질에 대응하여 비점유질인 신질이 발달했다. 신질은 채무자가 담부물의 직접게베레, 즉 점유를 이전함이 없이 신용을 얻을 목적에서 성립한 제도이다. 신질은 선박을 비롯하여 물건의 성질상 점유이전이 곤란하거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비점유질은 채권자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질권설정의 엄정성과 공시성이 요구되었다.
이와같이 동산질권으로 점유질과 예외적으로 공시성을 갖춘 비점유질이 있었을 뿐 순수한 의
관습의 성문화
전세권, 법정지상권과 같은 제도는 서양에서는 없는 제도로서 우리의 관습으로부터 발전된 제도로서, 일상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민법에 성문화된 것이다. 전세권은 현행민법 시행직후에는 용익권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용익권자의 지위가 높아졌고 또한 전세입주자가 거금의 전세금을 주인에게 빌려 주면서 좀더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근래에는 자주 이용되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한국의 법제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관습법의 발견
판례는 관습법상의 용익물권을 여러 종류 발견해냄으로써 우리의 관습과 법제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에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양자는 모두 기존의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용익물권을 인정함으로써 권원 없는 점유자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점유자에게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반사적 효과로서 토지소유자의 권한이 매우 축소된다는 문제점도 가진다. 근래 토지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자, 이러한 관습법상의 용익물권들은 과거의 사실상태를 기초로 무단점유자를 옹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과 재건축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상 용익물권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범위 내로 그 인정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동산용익물권의 결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을 규정할 뿐 동산에 관한 것은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자동차저당, 공장저당, 선박저당 등의 방법에 의해 담보물권의 설정은 인정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구성을 갖는 물건, 고가의 물건에 대하여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산의 용익물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 리스계약에서 물건의 이용자가 채권적인 사용권을 가질 뿐 그 사용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민법개정에 의한 변천
민법의 용익물권규정은 그간 사회적요청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시대에 맞는 탄력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첫째, 구분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거래계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둘째,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민법개정을 통해 임대차보호의 사회적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전세권자의 지위도 강화하게 되었다.
담보물권
게르만법상
Ⅰ.담보물권의 발달과정
동산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게르만시대에 이미 동산담보물권이 이용되었음에 반하여 부동산담보물권은 부동산처분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발달한 제도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상속기대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했으며, 동의가 없는 양도,처분이나 담보제공은 효력이 없었다. 부동산담보제도는 토지의 단독소유권이 확립된 중세도시의 거래생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게르만법은 어느 법분야에 있어서보다 담보물권 영역에서 공시성, 독립성, 순위확정의 원칙 및 담보물의 특정성 등 로마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다. 물적담보제도의 발달과정은 동산질에서 부동산질로, 점유질에서 비점유질로, 담보물의 귀속질에서 매각질로, 끝으로 채무자의 물적책임에서 일반재산책임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Ⅱ.동산담보물권
1.압류질
압류질은 국가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았던 게르만시대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자력구제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자력구제는 고대법상 적법한 권리실현방법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게르만법에서 특히 현저했다.
자력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압류질은 국가공권력이 확립된 프랑크시대에 이르러 국왕의 대관인 지방백이 재판권을 장악하여 압류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함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세에 이르러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실현을 담당함에 따라 국왕평화령으로 개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압류를 위해 판결, 질권증서 등과 같은 집행명의를 요구했으며, 나아가 압류질에도 매각질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러한 압류제도는 법정질권제도로 발달했다.
2.설정질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동산설정질은 채권자가 담보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점유질과 중세도시에서 발달한 비점유질로 구별된다.
A.점유질
점유질은 물권병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질물의 인도로 성립했고 질물의 발환으로 소멸했다. 중세에 이르러 질권이 채권에 부종하는 독자적인 제한물권으로 인식됨에 따라 채무자가 질물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채무자의 위험부담은 최초에는 가축에만 적용되었으나 점차 모든 동산으로 일반화되었다. 13세기에 이르러 질권설정시에 채무자가 질물의 가액이 채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재산으로 부족분을 변제하겠다는 담보계략이 관행화됨에 따라 물적책임의 원칙이 퇴색했고, 나아가 질물의 존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법리가 점차 확립되었다. 그 결과 질권이 채권의 우선변제수단이 되었으며,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정립되었다.
B.비점유질
중세후기에 스위스와 상거래도시인 뤼벡,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 등 도시 법권에서 구질인 점유질에 대응하여 비점유질인 신질이 발달했다. 신질은 채무자가 담부물의 직접게베레, 즉 점유를 이전함이 없이 신용을 얻을 목적에서 성립한 제도이다. 신질은 선박을 비롯하여 물건의 성질상 점유이전이 곤란하거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비점유질은 채권자의 위험을 수반하므로 질권설정의 엄정성과 공시성이 요구되었다.
이와같이 동산질권으로 점유질과 예외적으로 공시성을 갖춘 비점유질이 있었을 뿐 순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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