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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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유권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不動産所有權

Ⅱ. 動産 所有權

Ⅲ. 로마법상의 소유권

Ⅳ. 로마법 繼受후의 게르만법상 物權變動

Ⅴ. 現行 民法

본문내용

넘어설때 그것은 건강한 시민 생활을 위협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법은 공동생활에서 생기는 정도의 것이면 소유자가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하고 ”임밋시온“을 풀어 헤치는 토지이용자는 그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4) 取得(취득시효)
A.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것 외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지면 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B. 요건
일정한 요건의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점유가 일정기간동안 계속 하여야 한다. (동산 취득시효 부분 참고.)
C. 효과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춘때에 등기부취득시효에있어서는 占有者는 곧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 이를 행사하여 登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때에 소급한다.
(2) 動産 所有權
(1) 서 설
소유권은 재산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이다. 물건에 대해 `全面的`으로, `彈力性` 있게 `恒久的`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所有權의 取得
1) 序說
소유권의 취득은 法律行爲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도 있다.
法律規定에 의한 취득은 대부분 원시취득인데 이 곳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取得時效
A. 序
a. 의 의 : 취득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權利狀態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권리 관계를 배척하고 그것을 권리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b. 인정취지 : 취득시효는 오랫동안 계속된 사실에 기초한 `거래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증거의 산일을 고려`하며, 또한 장기간에 걸쳐 `권리 위에 잠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법적 고려하에 인정된 제도이다.
B. 取得時效의 대상
소유권뿐만 아니라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質權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C. 動産 占有取得時效(민법 제 246조)
a. 要件
㉠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야한다. *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이다.(246조 1항)
㉡ 부동산과 다른 점은, 점유자가 惡意인 때에는 시효기간은 10년이고(246조 1항),善意, 無過失인 경우 5년이다(246조 2항). 뒤의 경우에,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245조 2항 참조). 효과에 있어서도 不動産 所有權에 과하여 설명한 것과 같다. 즉,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原始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247조 1항)
b. 效果
시효기간 만료 후에 원 소유자가 제 3자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2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 소유자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알고 했다면 시효 취득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임을 들어 원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제3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찾아 올 수 있다. * 물론 제3자가 단순 악의라면 제 3자가 소유권을 완전 취득한다.
(3) 附合, 加工, 混和
1) 動産의 附合
A. 要 件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수개의 동산이 부합해서, [毁損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어야한다.(257조 전단). 따라서 예컨대, 선박용 발동기를 선박에 설치하더라도, 그 부합의 정도가 요구되는 정도냐 아니냐에 의하여, 부합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자전차의 차륜을 떼어서 다른 자전차의 차체에 붙여도,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부합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B. 效 果
부합한 동산에 관하여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함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7조 전단) 主從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부합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 등은,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와 같다.
2) 混和
A. 혼화에는 금전과 같은 [고형 종류물]이 뒤섞여서, 한데 합하는 혼합과, 술,기름과 같은 [유동 종류물]이 녹아서 하나로 합치게 되는 융합의 두 종류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의 물건과 쉬게 섞어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성질은 일종의 동산의 부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58조)
B. 요건 : 動産과 動産이 서로 섞여져서,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를 위하여 너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어야 한다.
C. 효과 : 動産의 附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3) 加工
A.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더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공이며, 말하자면 물건과 사람의 노동하고가 합체 즉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B. 효 과
가공은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한다.259조 본문. 다만, 가공 增加額이 원재료보다 현저히 多額인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59조 단서. 이 때에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재료의 가액은 增加額에 보태서 所有權의 歸屬을 결정해야 한다. 259조 2항.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제 259조 1항의 가공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다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工場生産物에 관하여,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제259조가 임의규정이고, 또한 노동계약에 의하여 示的으로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 고 서 적》
1. 【게르만法】 전영사 현승종 조규찬 공저 2001. 3. 5 발행
2. 【로마법】일조각 현승종 저 1987. 3. 10 발행
3. 【民法學講義】신조사 김형배 저 2000. 5. 10 발행
4. 【민법강의】김준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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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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