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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점유가 선의이며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2항)
E. 결론
시효제도는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위의 시효제도의 의의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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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항에 의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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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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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서와의 비교
장기간의 전서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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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생기게 된 시점부터는 점유자와 진정한 권리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때부터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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