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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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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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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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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통설로서 곽윤직, 김상용, 김증한, 김용한).
(2)승계취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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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제81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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