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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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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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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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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1) 34조
가소법에 특칙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2) 특징
a.심판으로써 종국판결(39조) -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43조)
b.일정한 심판은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인정된다(41조)
c.본인출석주의, 보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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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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