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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 판례의 소수의견이기도 하다.
Ⅵ.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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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2.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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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法史?法理念><법사?법이념>
<憲法> <헌법>
<行政法> <행정법>
<民法> <민법>
<刑法> <형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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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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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류
인지액
가류
2만원
나류
2만원
다류
소가기준(민소와 동일)
라류
5000원
마류
10000원
수개의 가사소송사건의 병합시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소송과 가사비소의 병합의 인지액
가장 많은 인지액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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