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 필요한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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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에 필요한 법률 용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8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것. 상대적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지정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상대적 친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故意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정신적·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즉, 고의는 불법구성요건으로서는 객관적 행위상황에 대한 지적·의지적 실현으로서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되며 책임조건으로서는 고의에 의하여 법질서에 반하여 잘못 결정하였다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부주의한 과오로 인하여 범죄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과실'과 구별된다. 고의에 의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행위보다 책임비난이 크고 그 형도 중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未必的 故意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엽총으로 새를 잡는 경우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명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던바, 결국 사람에 명중하여 사망시킨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未遂犯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와 구별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수와 구별된다.
罰金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형법 제45조),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총액벌금형 제도).
宣告猶豫
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고유예제도는 현행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서 형의 집행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며, 나아가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執行猶豫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집행유예를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처음부터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나, 최근에 와서는 점차로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保護觀察
범죄인을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때에는 원호(援護)를 하여 범죄인을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처분이다.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保護處分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언도(言渡)하는 처분. 보안처분 중의 하나로서 형이 아니다.
保安處分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교육·교정·치료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民事訴訟法>
非訟事件節次法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2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 1편 총칙에서 관할·관계인·신문의 절차·재판·비용 등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2편은 민사비송사건, 3편은 상사비송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칙에서는 민·상법 중에 규정한 과태료를 과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抗訴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점 또는 법률점에 관하여 직근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민소법 제390조). 항소가 제기되면 제2심의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항소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심판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 한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항소할 수 없다.
上訴權
상소를 행하는 소송법상의 권리. 강학상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라고 부른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권능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刑事訴訟法>
除斥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고에는 일반항고와 재항고와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항고는 다시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진다. 즉시항고는 특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항고이며, 보통항고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광범하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법 제415조). 이를 재항고라 한다.
準抗告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수탁판사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416조 제1항).
<國際法>
條約
2국 이상의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된 문서에 의한 국제적인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 그 명칭은 조약·협정·의정서·규약·헌장·규정·협약·교환공문·합의서·각서 등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批准
조약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 확인행위. 조약은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지만 보통의 조약은 비준을 하여야 조약으로서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비준은 조약의 효력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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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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