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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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조세의 의의와 분류

제2장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
제1절 취득세
1. 의의
2. 취득의 개념
3.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4. 취득의 시기
5. 과세표준
6. 세율
7. 비과세 및 면제
제2절 등록세
1. 의의
2.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상속세
1. 상속세과세표준
2. 상속재산의 평가
3. 공제
4. 세율 및 산출세액
제4절. 증여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증여의 의의
4. 증여의 의제
5. 증여가액
6. 세율 및 산출세액
7. 연부연납과 물납

본문내용

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때
④ 증권거래소를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949판결에 의하면 이 규정은 양도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시에 불과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 '본다'는 글귀는 양수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효력작용까지를 배제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상속세법 제34조는 추정규정으로 보고 있다.
財産取得資金·債務償還金額의 贈與推定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相贈法 45조 1항).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ⅰ)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非課稅 또는 減免받은 금액 포함), (ⅱ)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ⅲ)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相贈令 34조).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동조 단서).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술한 (ⅰ) 내지 (ⅲ)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相贈法 45조 2항).
그러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일정금액(10억) 이하인 경우 또는 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받지 아니한다(相贈法 45조 3항). 즉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받지 아니한다(同令 34조 2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54조 3항).
<표 >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 타 재 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5. 증여가액
(1) 과세가액의 계산
가. 일반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나. 부담부증여
원칙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 相贈令 36조 1항.)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함.
예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그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課稅價額의 合算課稅
당해 贈與前 10년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부과한다(相法 31조의 3).
(2) 증여재산공제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10년간 3억원
②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10년간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
③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 10년간 500만원
6. 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의 10%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0%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7. 年賦延納과 物納
(1) 年賦延納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액이 크고 상속 혹은 증여재산의 換價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리하여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家業相續의 경우에는 5∼10년) 이내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다(相贈法 71조).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연납액(殘額基準)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일 10만분의 16)로 계산한 加算金이 붙는다(相贈法 72조 및 同令 69조).
(2) 物 納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액 혹은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相贈法 73조 1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다(相贈令 74조 1항). 다만,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상장 혹은 협회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 제2항 4호 가목 참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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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5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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