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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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무자 중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 대상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하나 ,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과세)하여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에서 고율로 분리과세 되는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4%)과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일부 농지(0.07%) 및 공장용지(0.2%) 등은 재산세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며, 주택외 건물(상가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만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임대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및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부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7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니다.
반면에 종부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여 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구분
재산세
종부세
납부방법
부과고지 (지방세)
신고납부 (국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금액 초과하는 재산소유자
납기
주택: (1/2), 건축물 등: 7.16~7.31 주택: (1/2), 토지: 9.16~9.30
12.1~12.15
과세대상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주택,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및적용비율
주택 : 공시가격의 50% 토지 : 공시가격의 55%건물 : 시가표준액의 55%
주택 : (공시가격- 6억)×70% 종합토지 : (공시지가-3억)×70% 별도토지 : (공시지가-40억)×55%
세율
주 택: 0.15, 0.3, 0.5% 종합토지 : 0.2, 0.3, 0.5% 별도토지 : 0.2, 0.3, 0.4%
주 택: 1, 1.5, 2, 3%종합토지 : 1, 2, 4% 별도토지 : 0.6, 1, 1.6%
세부담상한
당해년도 ≤ 직전년도 * 150% 재산세액 재산세액
당해년도보유세액 직전년도보유세액 재산세액과 ≤ 재산세액과 * 150% 종부세액의합 종부세액의합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
구분
재산세
종부세
주택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7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 2009년 100%
종합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2015년 100%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 2009년 100%
별도합산토지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2015년 100%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 → 2015년 100%
Ⅴ.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185, 186조 참조 [2005. 1. 5 개정]
Ⅵ. 결론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부담을 늘려서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제도 자체로만 운영되어진다기보다는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되어진다. 즉, ‘주택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제도’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현시가로 조정되어서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시가화 되므로, 재산세와 종토세(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져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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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7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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