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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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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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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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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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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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