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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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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
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
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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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시효취득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도「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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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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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됨.
8)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1) 가등기 자체로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의 문제로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 소극설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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