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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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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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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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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시인하면서 변상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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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제 245조 제2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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