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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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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원인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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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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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의 매도인과 그 매수인 중간자 사이에 종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범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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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성질과 그 상대방에 법률관계
2.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
Ⅱ. 을의 법적 지위
1. 일반취득시효의 요건(등기 제외) 구비 여부
⑴.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것
①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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