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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93다50666)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병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쳤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등기 취득이라고 볼 것이며, 그 소유권 역시 유효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을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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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
노재호 민법교안 문성 2003
송영곤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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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효에 의한 X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B를 상대로 X부분의 반환 및 지상물 청구는 인용되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판례(사실 판결요지 및 해설)』서울 :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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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乙이 丙의 소유권 취득을 막기 위하여 丙이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민법사례연습」, 송덕수, 박영사, 2003년
2. 「민법사례연습」,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3년
3. 「민법연습 」,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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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문제점
(2)판례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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