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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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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 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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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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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2) 요건(제245조)
3) 사례의 경우(자주점유의 판단기준 및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판단)
3.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의 태양의 전환
2) 기산점의 임의선택으로써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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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사실만 인정이 되면 점유의 추정은 받지만 상대가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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