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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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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사실만 인정이 되면 점유의 추정은 받지만 상대가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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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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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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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점유를 통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주143) "선의의 점유자는 법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양심의 면에서 안전하게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시민법이 그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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