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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의 추정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소수설로서 주장된다.
_ 생각건대,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점유자는 일단 매매 등의 권원을 주장해 본 뒤,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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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245조 1항)
(1). 소유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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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의 추정
III. 점유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
V. 구별실익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
I.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II. 판례의 태도
III. 소유자의 지위
<선의취득>
I.의의
II.선의취득의 요건
III.선의취득의 효과
IV.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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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고 있다. 곽윤직, 물권법, 2001, 박영사, pp.259-260
① 요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제 245조 제 1항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요구된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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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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