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9.08.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3.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22 소유권이전등기 ]
4. [ 19871110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19821123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 [ 19950228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0.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취득시효의 객체
(3) 기산 점 및 시효기간(20년)
(4)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4.11.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