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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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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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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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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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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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