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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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


등기부를 믿고 매매를 하여도 되는지?
등기부상 소유자(매도인)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도인의 소유권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하며 저와 매도인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매도인이 위조된 서류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를 해야 하는지?



☑ 등기부상 소유자와 거래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등기가 원인무효 로 말소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경료 된 등기도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에 공신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시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상을 말하는데, 소유권의 이전이나 근저당의 설정 등과 같 은 물권변동은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하며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과 가 부정됩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 합니다.
반면에 공신의 원칙(공신력)이란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 계와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음을 보호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귀하의 경우에 전 단계의 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귀하의 등기는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인“점유”에 공신력이 부여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되 나,

본문내용

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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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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