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개념
2. 상업등기의 기능
II. 상업등기의 목적과 역사
1. 상업등기의 목적
2. 상업등기의 역사
I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IV.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부수적 효력
3.상업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상업등기의 추정력
2) 부실등기의 공신력
V.상업등기의 연혁과 등기절차
1.상업등기의 연혁
2.상업등기의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Ⅵ. 등기사항과 등기과정
1. 등기사항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 설정적 등기사항과 연책적 등기사항
3) 창설적 등기사항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1. 상업등기의 개념
2. 상업등기의 기능
II. 상업등기의 목적과 역사
1. 상업등기의 목적
2. 상업등기의 역사
I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IV.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2.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부수적 효력
3.상업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상업등기의 추정력
2) 부실등기의 공신력
V.상업등기의 연혁과 등기절차
1.상업등기의 연혁
2.상업등기의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Ⅵ. 등기사항과 등기과정
1. 등기사항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 설정적 등기사항과 연책적 등기사항
3) 창설적 등기사항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2) 등기소 심사권
3) 등기공시
본문내용
등기하여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과 등기 여부가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진 상대적 등기사항이 있다. 개인상인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이것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이나 소멸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므로, 그런 한에 있어서는 이것도 절대적 등기사항의 성질을 갖게 된다.
절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단지 사법상의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므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그 사항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게 될 뿐이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태 하면 發起人業務執行社員理事 등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점이 있는 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절대적 등기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단위로 등기하면 된다.
2)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設定的 登記事項이란 법률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으로서 지배인의 선임등기, 회사의 설립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免責的 登記事項이란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으로서 지배인의 해임등기, 회사의 해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設定的 登記事項이 모두 商業登記의 效力 중 創設的 效力이 發生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會社의 設立登記는 創設的(設定的) 登記事項이며 또한 創設的 效力이 發生하나, 支配人의 選任登記는 創設的(設定的) 登記事項이나 創設的 效力은 없다.
3)창설적(설정적) 등기사항선언적(보고적 등기사항복효적 등기사항
創設的 登記事項은 登記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경우이고, 선언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후 보고적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創設的 效力과 選言的 效力의 양 效力을 가지는 特殊한 效力의 登記事項을 復效的 登記事項이라고 한다.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상업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1995년 개정법은 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전산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직접 입력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과 상업등기사무의 폭주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등기소의 심사권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특히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는 非訟事件節次法 制159條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가, 법원등기사항인가, 신청인이 적법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인가, 신청서류가 법정의 형식을 구비하였는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반면에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에 관한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도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특히 일반대중에 대한 공시기능을 중시한다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등기업무에 관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등기신청사항의 진실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수정형식적 심사주의).
3)등기의 공시
舊商法은 등기한 사항은 지체 없이 公告를 하여야 하고, 公告와 登記가 서로 다를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법규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1992년 5월 13일의 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조는 상법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제정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상업등기의 공고를 한일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시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가 늘어나 상업등기의 수도 증가하는 현실에 그 등기의 공고는 일반인에 대한 공시로서의 효과도 별로 없다는 이유로 1995년 개정법은 상업등기의 공고를 폐지하였다. 이제 상업등기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閱覽,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에 의해서 공시된다.
< 참 고 문 헌 >
손민호,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연구 1992. 8.
손진화,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계 1995. 3.
강위두,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연구 1992. 11.
이기수, 「商業登記의 效力」 사법행정 1992. 2.
김영호,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고시계 1990. 8.
최기원, 『商法學新論(上)』博英社1997
손주찬, 『商法(上)』博英社 1989
이기수, 『商法(總則商行爲) 博英社1999
이기수, (商法學 上), 博英社, 1999
이병태, (商法 上), 法元社, 1995
정정열, (新商法), 學文社, 1997
최기원, (商法學新論), 博英社, 1998
이범찬, (商法 上), 三英社, 1999
고재종, (상법), 박문각, 2000
이철송, (商法講義), 博英社, 1999
절대적 등기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는 단지 사법상의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므로,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그 사항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치게 될 뿐이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태 하면 發起人業務執行社員理事 등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점이 있는 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이때의 등기사항은 절대적 등기사항을 의미하나, 절대적 등기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등기는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단위로 등기하면 된다.
2)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設定的 登記事項이란 법률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으로서 지배인의 선임등기, 회사의 설립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免責的 登記事項이란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으로서 지배인의 해임등기, 회사의 해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設定的 登記事項이 모두 商業登記의 效力 중 創設的 效力이 發生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會社의 設立登記는 創設的(設定的) 登記事項이며 또한 創設的 效力이 發生하나, 支配人의 選任登記는 創設的(設定的) 登記事項이나 創設的 效力은 없다.
3)창설적(설정적) 등기사항선언적(보고적 등기사항복효적 등기사항
創設的 登記事項은 登記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경우이고, 선언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후 보고적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創設的 效力과 選言的 效力의 양 效力을 가지는 特殊한 效力의 登記事項을 復效的 登記事項이라고 한다.
4)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상업등기는 그 등기를 신청하는 자의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1995년 개정법은 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전산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직접 입력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과 상업등기사무의 폭주에 따라 상업등기사무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등기소의 심사권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특히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는 非訟事件節次法 制159條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가, 법원등기사항인가, 신청인이 적법한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인가, 신청서류가 법정의 형식을 구비하였는가 등 등기신청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만 심사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반면에 실질적 심사주의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에 관한 형식적 심사뿐만 아니라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도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상업등기의 공시기능, 특히 일반대중에 대한 공시기능을 중시한다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의 진실성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등기업무에 관한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실현이 어렵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 형식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등기신청사항의 진실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수정형식적 심사주의).
3)등기의 공시
舊商法은 등기한 사항은 지체 없이 公告를 하여야 하고, 公告와 登記가 서로 다를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법규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하지 않았다. 또한 1992년 5월 13일의 개정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조는 상법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제정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상업등기의 공고를 한일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시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가 늘어나 상업등기의 수도 증가하는 현실에 그 등기의 공고는 일반인에 대한 공시로서의 효과도 별로 없다는 이유로 1995년 개정법은 상업등기의 공고를 폐지하였다. 이제 상업등기는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閱覽,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에 의해서 공시된다.
< 참 고 문 헌 >
손민호,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연구 1992. 8.
손진화,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계 1995. 3.
강위두, 「商業登記의 效力」 고시연구 1992. 11.
이기수, 「商業登記의 效力」 사법행정 1992. 2.
김영호,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고시계 1990. 8.
최기원, 『商法學新論(上)』博英社1997
손주찬, 『商法(上)』博英社 1989
이기수, 『商法(總則商行爲) 博英社1999
이기수, (商法學 上), 博英社, 1999
이병태, (商法 上), 法元社, 1995
정정열, (新商法), 學文社, 1997
최기원, (商法學新論), 博英社, 1998
이범찬, (商法 上), 三英社, 1999
고재종, (상법), 박문각, 2000
이철송, (商法講義), 博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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