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주요 논점 내용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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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통거래약관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지배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의무위반 효과

6. 상호권

7. 상업등기의 효과

8. 상인간의 유치권

9.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효과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이 영업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1)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명의 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법정한 것이다.
(2) 상법 제24조는 외관법리 및 금반언의원칙에 기하여 상호진실주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규정이다.
(3)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차이점
명의대여에 의한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계약책임과 더불어 병존하지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 이외에 표현대리인 자신은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1) 명의사용의 허락(외관의 작출)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어야 한다. 즉 명의대여자가 외관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1) 명의의 범위
성명 또는 상호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이면 충분하므로 아호 예명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2) 사용의 허락
(가) 허락의 방법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임의로 사용함을 알고 방치한 경우는 묵시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허락의 구체적 예
a) 도급이나 영업의 임대와 관련하여 명의대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b) 행정관청의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진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여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c) 영업을 양도하면서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양도인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자신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d) 프랜차이즈의 제공자와 그 이용자는 각기 독립된 상인으로서 영업을 하지만,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그 이용자가 도산한 경우에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허락의 철회
명의사용에 관하여 조건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내부적으로 허락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계속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적극적으로 그 사용을 저지하여야 한다.
(2) 외관의 존재
1) 상대방이 명의차용자의 영업을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외관이 있어야 한다.
2) 외관의 존재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고,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의차용자의 영업도 동일하여야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다수설).
3) 그러므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의 영업종목의 제한은 양자간에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외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는 호텔경영과 나이트클럽경영간에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보험인수업무와 보험계약체결의 알선업무간에도 동일성을 인정하였다.
(3) 거래상대방의 오인
1) 제3자의 범위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영업상의 거래를 한 직접의 상대방을 가리킨다.
2) 제3자의 악의 중과실
선의 경과실보호설이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4)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1) 명의대여자의 경우
상법 제24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는 비상인이라도 무방하다.
2) 명의차용인의 경우
(가)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나) 판례의 내용만으로는 당연상인이 아니라도 의제상인으로 볼 수 있으면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준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동조가 적용된다는 의도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3. 책임의 내용
(1) 책임의 성질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2) 책임의 범위
1) 거래로 인한 채무
명의대여자는 그가 허락한 영업범위 내에서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와 그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와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당연히 영업을 위한 어음 수표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도 포함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
(가) 사실행위적 불법행위
a) 교통사고와 같은 거래와 관계없는 순수한 사실행위로서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거래행위적 불법행위
a) 명의차용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나 위조한 증권의 교부행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외관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을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어음 등의 행위와 명의대여
(가) 상법 제24조는 어음 수표행위만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동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어음 수표행위만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표현대리 또는 권리외관이론의 적용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피용자의 행위에 기한 채무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판례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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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6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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