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가 출자 의무
나 영업이행
다 경업피지의무
긍정설 부정설
라 이익분배
마 손실 분담
2) 대외적 효력
원칙
예외
5 종료
(1) 일반적 종료
(2) 법정사유
(3) 효과
참고문헌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가 출자 의무
나 영업이행
다 경업피지의무
긍정설 부정설
라 이익분배
마 손실 분담
2) 대외적 효력
원칙
예외
5 종료
(1) 일반적 종료
(2) 법정사유
(3)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율은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며 약정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따라 정한다 손실분담 비율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마 손실 분담
!) 손실의 의미는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써 영업자가 작성하는 영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애 의한다 즉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손실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이익분배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익명조합원은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영업자에게 이익분배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손실분담을 배제한 경우외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묵시적으로 손실분담을 약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 명의대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 사용 허락시 그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과 입법취지가 같다
5 종료
(1) 일반적 종료
계약 존속기간의 만료 채무불이행에 인한 계약의 해지 외 당자사의 예고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는 당사자의 종신가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때에는 각 당사자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출자 불능 이익분배 해태,본질적부분 영업자의 이익분배 불이행)
(2) 법정사유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종효한다
익명조합의 파산도 계약의 종료사유이다
(3) 효과
영업자는 출자가약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계산은 계약종료 당신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손실분담이 없을때 출자 가액에 반환한다
손실분담이 있을때 출자 감소시 부분에 그 잔액만 반환한다
출자 목적이 현물일 경우 출자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기대할수 없으므로 금전으로 반환한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율은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며 약정이 없으면 출자 가액에 따라 정한다 손실분담 비율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마 손실 분담
!) 손실의 의미는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써 영업자가 작성하는 영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애 의한다 즉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손실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은 이익분배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익명조합원은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영업자에게 이익분배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손실분담을 배제한 경우외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묵시적으로 손실분담을 약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의무가 없으며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중지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대외적 효력
원칙 :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 3자에 대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 명의대여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명칭 사용 허락시 그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과 입법취지가 같다
5 종료
(1) 일반적 종료
계약 존속기간의 만료 채무불이행에 인한 계약의 해지 외 당자사의 예고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는 당사자의 종신가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때에는 각 당사자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를 하고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출자 불능 이익분배 해태,본질적부분 영업자의 이익분배 불이행)
(2) 법정사유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자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종효한다
익명조합의 파산도 계약의 종료사유이다
(3) 효과
영업자는 출자가약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계산은 계약종료 당신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손실분담이 없을때 출자 가액에 반환한다
손실분담이 있을때 출자 감소시 부분에 그 잔액만 반환한다
출자 목적이 현물일 경우 출자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기대할수 없으므로 금전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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