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손실분담의무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업무집행청구권
2) 이익분배청구권
3) 업무검사권
4) 경업피지청구권
(3) 영업자의 의무
1) 영업집행의무
2) 영업상태개시의무
3) 이익분배의무
2.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 영업자의 지위
1) 책임의 담보
2) 대외관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2) 외관에 대한 책임
(1)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손실분담의무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업무집행청구권
2) 이익분배청구권
3) 업무검사권
4) 경업피지청구권
(3) 영업자의 의무
1) 영업집행의무
2) 영업상태개시의무
3) 이익분배의무
2.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 영업자의 지위
1) 책임의 담보
2) 대외관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2) 외관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명조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출자청구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그 불이행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외관에 대한 책임
(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출자청구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그 불이행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외관에 대한 책임
(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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