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권리란 무엇인가?
2. 권리의 종류
3. 권리능력의 시기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정정지조건설
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정해제조건설
4. 출생의 증명
1) 호적의 기재
2) 출생신고의 의무
5. 태아의 보호
6.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3)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7. 학설
8. 판례의 태도
III. 결 론
참고문헌
II. 본 론
1. 권리란 무엇인가?
2. 권리의 종류
3. 권리능력의 시기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정정지조건설
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정해제조건설
4. 출생의 증명
1) 호적의 기재
2) 출생신고의 의무
5. 태아의 보호
6.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3)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7. 학설
8. 판례의 태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지할 수 있다.
(c)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e)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III. 결 론
태아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낙태 반대론자들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이라고 볼 때, 태아는 호모 사피엔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워 볼 수 있다.
첫째 가정: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가정: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다.
결론 : 따라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앞의 단락에서 세워 보았던 두 번째 가정보다 더 설득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의로서, 호모 사피엔스 또는 합리적 자의식적 존재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잠재적인 X가 X의 권리나 가치를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닭을 끓는 물에 집어 넣는 것은 달걀을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보인다. 챨스 황태자가 영국의 잠재적인 왕이라고 해서, 왕으로서의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A가 잠재적인 X이다" 라고 해서 "A가 X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개체가 개체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잠재성은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합리적 자각적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자각적 존재가 가치가 있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 가치 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Singer, Peter: Praktische Ethik, 2. Aufl., Stuttgart 1994
Singer, Peter/Kuhse, Helga: Muss dieses Kind am Leben bleiben?, Erlangen 1993
(c)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e)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III. 결 론
태아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낙태 반대론자들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태아를 잠재적인 인간이라고 볼 때, 태아는 호모 사피엔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워 볼 수 있다.
첫째 가정: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가정: 인간의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다.
결론 : 따라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가정은 우리가 앞의 단락에서 세워 보았던 두 번째 가정보다 더 설득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의로서, 호모 사피엔스 또는 합리적 자의식적 존재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잠재적인 X가 X의 권리나 가치를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닭을 끓는 물에 집어 넣는 것은 달걀을 끓는 물에 넣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보인다. 챨스 황태자가 영국의 잠재적인 왕이라고 해서, 왕으로서의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A가 잠재적인 X이다" 라고 해서 "A가 X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재적인 개체가 개체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잠재성은 태아가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의 합리적 자각적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자각적 존재가 가치가 있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 가치 자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Singer, Peter: Praktische Ethik, 2. Aufl., Stuttgart 1994
Singer, Peter/Kuhse, Helga: Muss dieses Kind am Leben bleiben?, Erlangen 1993
추천자료
[헌법]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생명권(사형제, 태아의 생명권, 안락사 관련)
낙태 문제, 태아와 여성의 인권
[지적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권침해][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 보호의 의의, 정...
[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침해][표현의 자유]최초의 저작권법, 저...
대상자 권리 보호 관련 법 등 (환자 권리장전)
인공유산,낙태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태아의 존엄성,서강대 - <그리스도교 윤리 인공유산 ...
인간의 성장과 발달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목적과 원칙,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보장...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영 유아기의 발달 (태아의 ...
[아동복지]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아동복...
11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