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행자보호와 여행업공제제도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사업자들은 이 결정에 순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생활센터(Japan Consumer Information Center)가 각 지역별
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 센터에서 일반소비자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여행불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상담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에서 여행문제를 포함한 소비자 문
제에 대한 상담역할을 하고 있다.
여행자피해구제의 또 다른 유형인 사업자의 자율적인 조치는 각국의 여행업협
회에서 자율적으로 피해구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호
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네덜란드
의 경우로서, 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이 여행업 협회(Netherlands Association of Travel Agent)와 합동으로 설치한 여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현행 한국의 여행자의 불평사항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규정한 사항은 대단히 초보적이고 단순하여 여행업자나 여행자 모두에게 미흡한 실정이다.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이 여행자 갈등의 대상과 불만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야만 이 보다 정밀한 관계규정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
현행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 불만접수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는 위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제도적으로는 각 여행사에 불만처리를 위한 부서가 마련된 곳도 있으나, 담당직원이 전문적 지식이나 전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이고, 사업자단체인 관광협회의 경우 단체의 성격상 회원여행사에 대한 강제조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여행자갈등의 대상과 불만내용 -
그 밖에 관광공사의 경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경우 효
과적인 시책을 펼 수 있으나, 여행소비자에 관한 전문적인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행정기관의 경우 관광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부
족하여 외국에서의 복잡한 상황에서의 불만사항의 경우 전문가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여행사의 경영환경이나 여행상품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담당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처리에는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여행상품이 여행사와 직접 관련해서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
관, 숙박업체, 식당시설, 관광지시설업체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업
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곧, 여행상품으로 파생되는 관련업체
의 범위가 대단히 넓으므로 적절한 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자가 이러한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생활센터(Japan Consumer Information Center)가 각 지역별
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생활 센터에서 일반소비자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여행불만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비자상담센터(Consumer Advice
Center)와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에서 여행문제를 포함한 소비자 문
제에 대한 상담역할을 하고 있다.
여행자피해구제의 또 다른 유형인 사업자의 자율적인 조치는 각국의 여행업협
회에서 자율적으로 피해구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은 호
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네덜란드
의 경우로서, 소비자연맹 (Consumers' Union)이 여행업 협회(Netherlands Association of Travel Agent)와 합동으로 설치한 여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현행 한국의 여행자의 불평사항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규정한 사항은 대단히 초보적이고 단순하여 여행업자나 여행자 모두에게 미흡한 실정이다.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이 여행자 갈등의 대상과 불만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야만 이 보다 정밀한 관계규정을 보완해 나갈 수가 있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
현행 여행자에 대한 여행자 불만접수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는 위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제도적으로는 각 여행사에 불만처리를 위한 부서가 마련된 곳도 있으나, 담당직원이 전문적 지식이나 전당할 수 없는 상태가 일반적이고, 사업자단체인 관광협회의 경우 단체의 성격상 회원여행사에 대한 강제조처를 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여행자갈등의 대상과 불만내용 -
그 밖에 관광공사의 경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의 경우 효
과적인 시책을 펼 수 있으나, 여행소비자에 관한 전문적인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행정기관의 경우 관광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부
족하여 외국에서의 복잡한 상황에서의 불만사항의 경우 전문가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여행사의 경영환경이나 여행상품
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담당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처리에는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여행상품이 여행사와 직접 관련해서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기
관, 숙박업체, 식당시설, 관광지시설업체와의 상호관계에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업
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곧, 여행상품으로 파생되는 관련업체
의 범위가 대단히 넓으므로 적절한 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자가 이러한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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