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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상법 제84조)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경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2. 종료의 효과
가.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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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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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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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신뢰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2)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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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은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영업자에게 이익분배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손실분담을 배제한 경우외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묵시적으로 손실분담을 약정한 것으로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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