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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 익명조합원의 의무
1) 출자의무
2) 손실분담의무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 업무집행청구권
2) 이익분배청구권
3) 업무검사권
4) 경업피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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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의무
이익분배는 익명조합계약의 요소이므로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의무를 지며 익명조합원은 이익에 대하여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자한 가액에 따라 이익분배의 비율을 정한다.
이익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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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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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익명조합원은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만 영업자에게 이익분배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특약으로 손실분담을 배제한 경우외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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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금액 또는 손실을 부담할 금액은 가령 현실적으로 이익분배를 받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계산기간 종료일을 포함하는 조합원의 결산기의 손익으로서 계산됨
2) 상법상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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