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비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1.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업자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자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신뢰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2)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여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래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 사채와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증권인수단을 결성할 경우
3/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과도기적인 형해로서 이용하는 경우
VI.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9.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