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래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 사채와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증권인수단을 결성할 경우
3/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과도기적인 형해로서 이용하는 경우
VI.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 또 익명조합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조합원(匿名출자자)과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顯名조합원)로 구성된다.
익명조합은 중세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법률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를 위해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 의해 설립된다.
익명조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립 이용된다.
1/ 자본가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신분상 익명(匿名)으로 기업이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2/ 공 사채와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증권인수단을 결성할 경우
3/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과도기적인 형해로서 이용하는 경우
VI.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가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고 조합원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 또 익명조합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조합원(匿名출자자)과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顯名조합원)로 구성된다.
익명조합은 중세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법률적으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를 위해 출자하고, 그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에 의해 설립된다.
익명조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립 이용된다.
1/ 자본가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신분상 익명(匿名)으로 기업이윤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추천자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자료조사
[기업형태] 기업의 일반형태(사기업 및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와 복합형태, 중소기업의 경영
회사형태의 비교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비교 합명회사와 조합의 비교]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기업의 형태(개인기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주식회사)
기업형태
기업형태의 분류(개인기업 소수공동기업 다수공동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중소기업)
[기업의 형태] 사기업(공동기업) 공기업 공사공동기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기업형태) 개인기업 소수공동기업 협동조합 공사공동기업 레포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