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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종료
1. 종료사유
가. 당사자의 해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 혹은 종신계약
(가)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 년도 말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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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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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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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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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3자의 신뢰의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2)익명조합원의 지위
1)원칙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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