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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종료
1. 종료사유
가. 당사자의 해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 혹은 종신계약
(가)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 년도 말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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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당사자 지위의 이전
2. 대외적 효력
(1) 영업자의 지위
(2) 익명조합원의 지위
Ⅲ. 익명조합의 종료의 효과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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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파산도 계약의 종료사유이다
(3) 효과
영업자는 출자가약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계산은 계약종료 당신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손실분담이 없을때 출자 가액에 반환한다
손실분담이 있을때 출자 감소시 부분에 그 잔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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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파산도 계약의 종료사유이다
(3) 효과
영업자는 출자가약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계산은 계약종료 당신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손실분담이 없을때 출자 가액에 반환한다
손실분담이 있을때 출자 감소시 부분에 그 잔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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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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