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본문내용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호 계산을 종료하면 우리 상법 77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폐쇄하고 잔액채권자는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며, 증권의 양도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상법 133조)
1. 채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인도의무자인 운송인, 채무자에게 인도를 통하여 발생한다.
- 화물상환증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 3자에게 교부되며, 제 3자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의 채권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운송계약과 관계없이 화물상환증의 기재를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문언증권성이라고 한다. (상법 131조)
-
2. 물권적 효력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 운송물의 매매, 입질을 위하여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증권의 취득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질권을 얻게 된다.
- 화물상환증은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상호 계산을 종료하면 우리 상법 77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폐쇄하고 잔액채권자는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의의) 상호계산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 화물상환증이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기증권이다.
-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며,(상법 128조 1항) 화물상환증의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 증권이 운송물 자체를 대표하는 관계를 인정하며, 증권의 양도는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상법 133조)
1. 채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인도의무자인 운송인, 채무자에게 인도를 통하여 발생한다.
- 화물상환증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 이외에 수하인이나 제 3자에게 교부되며, 제 3자는 증권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운송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의 채권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운송계약과 관계없이 화물상환증의 기재를 중심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문언증권성이라고 한다. (상법 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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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 효력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 운송물의 매매, 입질을 위하여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증권의 취득자는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질권을 얻게 된다.
- 화물상환증은 물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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