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호의 그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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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상호의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Ⅰ. 서 론

Ⅱ. 상법상의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법에 상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
3. 상호의 선정과 등기
(1) 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3. 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1) 상호권의 발생
(2) 상호권의 소멸
4.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5. 상호권의 보호
(1) 사용폐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Ⅳ. 판례분석
1. 대법원 1993. 7.13. 선고 92다49492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2. 대법원 2004. 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Ⅳ. 결 론

본문내용

호권이라 하는데 이는 법적 이익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상호권은 상인이 그의 상호를 타인으로부터 그 사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상호사용권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전용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상호권의 성질
상호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인격권이라는 학설,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상호등기전에는 인격권이지만 등기후에는 재산권 또는 재산권적 성질을 가진 인격권으로 보는 학설,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으로 보는 학설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마지막 학설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상인은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양도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산권이기는 하나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이에 대한 침해는 인격권의 침해로 된다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격권적 재산권설은 우리나라의 통설이기도 하다.
3. 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1) 상호권의 발생
우리의 실무와 학설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드물다. 그러나 상호권은 상호의 선정과 사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풀이한다. 다만 단순히 선정만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 상법은 개인상인의 상호에 관하여 등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등기상호도 원칙적으로 등기상호와 동일한 보호를 누리므로 상호의 등기는 상호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2) 상호권의 소멸
상호권의 소멸은 원칙적으로 상호의 사용폐지나 변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상호권의 포기, 영업의 폐지, 영업만의 양도, 상속인의 부존재, 영업의 존속중의 상호의 종국적인 사용폐지 등의 소멸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호의 사용폐지 여부는 사실문제이므로 폐지여부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상법은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상법 제26조)
4.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은 상호권자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적극적 상호권이라고도 한다. 상호사용권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미등기상호의 사용자도 타인의 상호전용권을 해하지 않는 한 상호사용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상인 갑이 “갑상점”이라는 상호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부터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후 상인 을이 “갑상점”이라는 상호로 등기를 마친 경우를 가정해보았을 때 갑은 “갑상점”이라는 상호로 등기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자가 상호를 등기하여도 상호사용권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방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되어 상호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호전용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기 위해 상호를 사용하지는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항)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권자가 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23조 제2항)를 말한다. 이 권리는 위에서 논한 바대로 상호선정자유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
미등기상호에 대한 상호전용권을 근거로 타인의 상호사용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ⅰ)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기존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은 기존의 상호가 가지고 있는 신용·경제적 가치를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여야 한다. ⅱ)영업주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상호는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상호권자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포함한다. 상호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상거래계의 일반적 관념에 따라 객관적인 고려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호권자와 상호의 모용자의 영업이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ⅲ)“상호의 사용”이라 함은 상호가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ⅳ) 상호권자는 상호가 모용당함으로써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권자의 재산이나 인격적 불이이 현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장래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 관한 입증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상호권자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호권자는 모용자에 대하여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항) 상호폐지청구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현재와 장래의 상호사용의 금지청구가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상호의 사용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까지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간판의 철거와 상호등기의 말소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덧붙여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호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23조 제3항) 그리고 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상법 제28조)
5. 상호권의 보호
(1) 사용폐지청구권
기본적으로 상호권자는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바, 다만 미등기상호권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상법 제23조 제2항)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나 침해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없이 상호권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23조 제2,4항) 그 결과 미등기상호에 비해 등기상호의 경우 권리자는 보다 쉽사리 상호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타인의 적법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동종의 영업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에서 사용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손해를 가할 염려는 사실상 인정되는 것이고 부정한 목적 또한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풀이 함이 영업상의 표지보호와 관련된 보편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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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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