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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5조).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출자가 손실에 의하여 감소된 때에는 영업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되나, 손실분담액이 출자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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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 사채와 주식의 공동인수를 위한 증권인수단을 결성할 경우
3/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과도기적인 형해로서 이용하는 경우
VI. 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 :상법 제78조-86조)
조합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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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은 기업거래의 특수한 수요를 위하여 민법상의 조합이 수정된 것으로서 다만 공동관계를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적용법규
우선 익명조합계약이 적용되고 다음에 상법 제78조∼제86조, 그리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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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각자이며 조합자체가 사업주체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에 속하게 되며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III. 문제
1.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익명조합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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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를 영업재산으로 유보하거나 익명조합원의 출자에 가산할 수 있다
!!!) 출자가 감소할 때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분배 할수 없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손실을 전보하지 않고 이익을 분배한다
!!!!)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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