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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상호 중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 81조가 없어도 동법 제 2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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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에게 아직 「출자하지 못한 부분」을 이행청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익명조합의 의의
Ⅱ.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2) 영업의 수행
(3) 손익의 분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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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81조가 없어도 동법24조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Ⅰ서론
Ⅱ본론
1.대내적효력
(1)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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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의의
2 법적성질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1) 익명조합원
2)영업자
3) 출자
4 효력
1) 내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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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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