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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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래 안전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商法의 理念
1, 企業의 生成, 存續, 强化 支援
2. 企業 活動의 圓滑 保障
3. 去來 安全의 保護

II. 去來 安全의 保護
1. 公示主義
1) 商業 登記 制度
(1)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 法定 代理人의 營業(商法 §6 §8①)
(2) 支配人의 選任, 解任(商法§13)
(3) 商號의 選定, 變更, 廢止(商法 §22, §25②, §27)
(4) 商號의 假登記(商法 §22의 2)
2) 物的 會社에 있어서 財務諸表의 閱覽 制度(商法 §448②, §579의 3②)
3) 株式 會社에 있어서 貸借對照表의 公告 義務(商法 §449③)
4) 株式 請約書와 같은 書類의 要式化(商法 §302)

2. 外觀主義
1) 總則 編
(1) 支配人의 代理權 制限의 效力(商法 §11③)
(2) 表見 支配人(商法 §14)
(3) 物件 販賣 店鋪의 使用人(商法 §16)
(4) 名義 貸與者의 責任(商法 §24)
(5)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不實 登記의 公信力(商法 §39)
(6) 商號를 續用하는 營業 讓受人의 責任 및 讓渡人의 債務者의 保護(商法 §42, §43)
(7) 營業 讓渡時의 營業 債務 引受를 廣告한 讓受人의 責任(商法 §44)
2) 商行爲 編
(1) 自己의 姓名을 營業者의 商號 中에 使用할 것을 許諾한 匿名 組合員의 責任(商法 §81)
(2) 高價物의 明示를 하지 아니하고 運送 周旋을 委託하거나,또는 任置를 委託한 者의 損害 賠償 請求權의 制限(商法 §124, §136, §153)
3) 會社 編
(1) 事實上의 會社 制度(商法 §190, §269, §328, §552)
(2) 合名 會社에서의 自稱社員의 責任(商法 §215)
(3) 退社員의 責任(商法 §225)
(4) 合資 會社에서의 自稱 無限 責任 社員의 責任(商法 §281)
(5) 株式 會社에서의 納入金 保管 銀行의 責任(商法 §318②)
(6) 類似 發起人의 責任(商法 §327)
(7) 表見 代表 理事(商法 §395)
(8) 理事 職務 代行者의 行爲에 의한 會社의 責任(商法 §408②)
4) 保險 編
(1) 當事者가 保險價額을 定한 境遇의 保險者의 補償額 減少 請求의 制限(商法 §670)
(2) 海商 保險者의 委付 承認의 效力(商法 §716)
5) 海商 編
(1) 船舶 管理人 또는 船長의 代理權 制限의 效力(商法 §761② §775)
(2) 積荷 價格의 不實 記載가 共同 海損의 損害額 및 分擔額의 決定에 주는 影響(商法 §840)
(3) 船荷 證券 記載의 效力(商法 §814의 2)

3. 嚴格責任主義
1) 多數 債務者의 連帶 債務(商法 §57①)
2) 商事 保證 債務의 連帶性(商法 §57②)
3) 商人의 物件 保管 의무(商法 §60)
4) 商人 間의 賣買에서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의 通知 義務(商法 §69)
5) 目的物 保管 義務(商法 §70 §71)
6) 順次 運送人의 損害 賠償 責任의 連帶(商法 §138①)
7) 運送 周旋人, 運送人, 公衆 接客業者, 倉庫業者, 海上 運送人의 損害 賠償 責任(商法 §115, §135, §148, §152, §160, §788, §830)

본문내용

행위로 인한 것인 때(
예컨대 상인이 영업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
에는, 보증인이 연대 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 보증이 된다.(
商法
§57②
)
상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이 상거래상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3) 商人의 物件 保管 의무 鄭澯亨, 『商法講義(上)』(第1改訂版 ; 서울 : 博英社, 1999) p.217
(
商法
§60
)
상법은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商法
§60
)
상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시키는 이유는 상거래의 안전과 신용유지를 기하기 위해서이므로, 이 의무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인은 사무관리로서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건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商人 間의 賣買에서의 目的物의 檢査와 瑕疵의 通知 義務 鄭澯亨, 『商法講義(上)』(第1改訂版 ; 서울 : 博英社, 1999) p.224
(
商法
§69
)
상법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瑕疵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
商法
§69① 1문
)
,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이와 같이 민법과 달리 매수인에게 검사 통지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실 부담으로 투기적인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사 매매에 따른 법률 관계를 신속히 종결시켜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5) 目的物 保管 義務 鄭澯亨, 『商法講義(上)』(第1改訂版 ; 서울 : 博英社, 1999) pp.226-227
(
商法
§70 §71
)
민법 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民法
§548 ① 본문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비용으로) 상위한 물건이나 수량을 초과한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인도받은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물건
)
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商法 §70
본문 §71
)
상법이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 인도받은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물건
)
에 대하여 보관 또는 공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매도인에게 반송의 비용 및 위험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轉賣의 기회를 부여하여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6) 順次 運送人의 損害 賠償 責任의 連帶 鄭澯亨, 『商法講義(上)』(第1改訂版 ; 서울 : 博英社, 1999) p.344
(
商法
§138①
)
상법 제138조는 「수 인이 순차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商法
§138①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送荷人 및 受荷人의 보호를 강화하고, 손해 발생 장소에 관한 곤란한 입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7) 運送周旋人 運送人 公衆接客業者 倉庫業者 海上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商法 §115 §135 §148
§152 §160 §788 §830
)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商法
§115
)
운송인 역시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商法
§135
)
또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商法
§148
)
공중 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商法
§152 ① ②
)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商法
§160
)
해상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積付, 운송, 보관, 揚陸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商法
§788 ①
)
또한 해상 운송인은 선장, 海員, 도선사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商法
§788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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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6.15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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