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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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본문내용

피해자인 상대방의 선택에 두자는 견해
④ 表見代理優先適用說
법률행위는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126조를 우선적용하여야 하며, 그것이 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35조가 적용된다.
⑤ 결어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35조만이 적용된다는 것이 타당
* 대표권남용의 처리에 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처리하자는 견해
제126조 적용설
(私見) 대표권남용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35조를 적용하고, 통상적인 남용일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1) 주관적 요건
①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② 고의.과실이 있을 것
2) 객관적 요건
①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② 손해가 발생할 것
③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인의 사용자책임도 병존하는가?
. 긍정설 -> 이영준
. 부정설 -> 대표기관의 행위이지만,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이기 때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
2. 기관개인의 책임여부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① 통설.판례
기관의 개인책임을 인정,(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② 법인본질론
가. 의제설 -> 당연히 기관개인책임
나. 실제설 -> 피해자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함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기관개인의 책임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기관개인이 불법행위책임(제750조)
3. 기관과 법인의 내부관계
기관의 선량한 관리의무에 위반한 책임으로서 법인에게 구상권 인정
5. 기관
-이사-
1. 의의
대표기관: 대외적 법인대표,
업무집행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집행
2. 임면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임면함.
임면방법 -> 정관에 규정(필요적 기재사항)
1) 선임 -> 위임계약
2) 해임 및 퇴임 -> 정관규정 (규정이 없으면, 대리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
3) 등기
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직무권한
1) 代表權限 (對外的 權限)
(1) 대표권
법인의 사무에 대한 각자 대표원칙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내에서...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정관에 기재하여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이 경우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악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가?)
(ⅰ) 다수설
. 악의의 제3자에게는 등기없이도 대항가능하다.
. 악의자 보호할 필요없다.
(ⅱ) 소수설 판례
. 악의자도 포함하여 보호
.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등기를 강제하기 위해서
.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균 형을 맞추기 위해서
.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② 사원총회에 의한 제한
사원총회의 결의도 등기를 하여야 함.
등기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③ 이익상반의 경우
특별대리인 -> 당해 이익상반사항에 한해서만 법인을 대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선임
이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대표권 행사
④ 대리인선임의 제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고 있는 않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케 할 수 ○
→ 특정한 소송, 특정한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
2) 법인의 업무집행 (대내적 권한)
* 이사가 수인인 경우 →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① 재산목록작성 (제55조 제1항)
법인이 성립한 때 → 기본재산목록작성
매년초 3개월 이내에 현재의 재산목록작성, 사무소에 비치
* 법인의 재산상태를 명료하게하여, 자산상태를 제3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이사개인의 재산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
② 사원명부작성 (제55조 제2항)
③ 사원총회의 소집 (제69조)
매년 1회 이상의 통상총회
임시총회(총사원의 1/5)
④ 총회회의록 작성 (제76조)
⑤ 파산신청 (제79조)
⑥ 청산인이 되는 것 (제82조)
3) 이사회
이사들의 의결기관
필요기관은 ×
4) 임시이사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 이로인해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
(법인의 다른 이사, 채권자, 검사등)
5) 특별대리인 (제64조)
數人의 이사중에서 일부의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 비로서 특별대리인이 선임
-감사-
1. 의의 및 임면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1인 또는 數人(제66조)
임의기관
2. 직무권한 (제67조)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의 감사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④ 이를 보고하기 위해서 사원총회의 소집
-총회-
1. 의의
필수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2. 종류
(1) 통상총회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2) 임시총회
. 감사.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의 청구(2개월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소집가능)
3. 소집절차
소집 1주일전 발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의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
4. 권한
(1) 전권사항:
① 정관의 변경 (제42조)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
② 임의 해산 (제78조)
총사원의 3/4 이상의 동의
(2) 결의로써 사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부정 -> 고유권이므로.
5. 총회의 결의
(1) 총회의 성립
① 적법한 소집절차,
② 의사정족수 충족
+- 다수설 -> 2인 이상
+ 소수설 -> 제75조 1항을 근거로 과반수 출석으로 봄(사원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로써 의결)
(2) 결의권
두수주의 (평등권)
(3) 의결정족수
정관의 변경 -> 총사원의 3분의 2
임의해산 -> 총사원의 4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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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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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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