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남부할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② 세액계산 · 법인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에 한해서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의한 물납을 허용
③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의 결정·경정·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고지 서의 납부기한·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자진납부
◎ 법인세 중간 예납
◇ 중간예납의 정의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 월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 라 한다.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휴업법인
◇ 신고기한 및 세액계산
① 신고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계산 유형
계산방법
직접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사업연도 월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② 세액계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남부할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② 세액계산 · 법인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수용당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에 한해서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에 의한 물납을 허용
③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의 결정·경정·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고지 서의 납부기한·수정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자진납부
◎ 법인세 중간 예납
◇ 중간예납의 정의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 월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 라 한다.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휴업법인
◇ 신고기한 및 세액계산
① 신고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계산 유형
계산방법
직접 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산출세액 + 가산세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사업연도 월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②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