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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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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납입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를 설립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모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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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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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상법 은 발기인이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한 개인책임을 규정 한 것이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목적범위외의 문제라고 하는 견해이다.
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 도 있다.
(3) 발기인이 책임을 지게 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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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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